사업자 크리에이터(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는 포스타입 수수료, 종합소득세와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 비율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 즉 포스타입 수수료의 10%는 포스타입과 크리에이터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포스타입과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는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와 독자 사이에서는 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크리에이터가 부담하는 금액은 포스타입이 대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포스트 판매가에 포함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보통 상품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포스트 가격을 정해주세요.
- 사업자 크리에이터 인증을 일반과세자로 한 경우, 포스타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스타입이 수수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 간이 과세자 대상 기준은 연 매출액 8,000만원이며 간이 과세자가 부가세가 나오더라도 부가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과세 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한 | 신고 대상자 | ||
1기 | 예정 신고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 신고 | 4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 | 법인사업자 | |
1월 1일~6월 30일 | 개인사업자 | |||
2기 | 예정 신고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확정 신고 | 10월 1일~12월 31일 |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
7월 1일~12월 31일 |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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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번 1년치의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 2기 확정 기간에 신고해요.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신고대상자의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면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년 수입 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작년 매출을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가 필요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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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은 과세대상기간 안에 출금 신청된 수익으로 일반 사업자의 1기 확정신고 시 1월 수익(2월 입금) ~ 6월 수익(7월 입금) 출금 신청된 수익을 7월 25일까지 신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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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은 매출액(수익)을 기준으로 해요.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지급 금액이 아닌, 출금 신청된 수익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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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수익] > [내 수익] > [출금 내역]에서 연도 선택 후 출금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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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월 1일 50만 원이 수익 출금 신청된 경우, 수수료 5만 원(10%), 부가가치세 5천 원(수수료의 10%)을 제외한 44만 5천 원을 5월 10일에 입금 받게 되는데요. 이때 크리에이터의 4월 소득은 44만 5천 원이 아닌 5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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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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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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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증빙 서류 지참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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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납부 방법
아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를 진행해주세요. 아래 방법 외에도 납부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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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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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 [국세] >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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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방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