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란 사업자(포스타입)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4항에 따라 전자 발행하는 영수증이에요.
- 포스타입의 매출(수수료) 발생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주식회사 포스타입', 공급받는 자가 '크리에이터'인 형태로 발급돼요.
- 포스타입은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익 출금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이메일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어요.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 > [주민등록번호수취분조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해요.
- 세금계산서는 수익 입금 날짜의 이전 달 말일을 매출 발생일로 하여 발급되며 수익 입금 날짜에 이메일로 전송돼요.
- 예를 들어, 5월 1일 0시 기준 1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유하고 자동 출금 설정을 켰다면 5월 1일에 자동으로 수익 출금이 신청되며, 수익 입금 날짜인 5월 10일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돼요.
- 이때 세금계산서의 매출 발생일은 4월 30일로 기재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 자료에는 4월 매출로 신고해요.
- 정확한 소득 날짜는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