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란 사업자(포스타입)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4항에 따라 전자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 포스타입의 매출 발생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가 '주식회사 포스타입', 공급받는 자가 '작가'인 형태로 발급됩니다.
• 포스타입은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익 출금한 모든 작가님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을 통해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수취분전환및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는 수익 입금 날짜의 이전 달 말일을 매출 발생일로 하여 발급되며 수익 입금 날짜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예를 들어, 5월 1일 0시 기준으로 1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유하고 자동 출금 설정을 활성화했다면, 5월 1일에 자동으로 수익 출금이 신청되며 수익 입금 날짜인 5월 10일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매출 발생일은 4월 30일로 기재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 자료에는 4월 매출로 신고하게 됩니다.
• 작가님의 정확한 소득 날짜는 국세청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