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란
- 직전년도 동안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이후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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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통신판매업 신고 후 지방세법에 의해 연 1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해요.
- 금액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최대 40,500원까지 납부해요.
- 방문 납부, 위택스 납부, 계좌 입금이 가능해요.
- 최초 통신판매업 신고 시점, 그리고 매년 1월마다 부과돼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요.
- 통신판매업신고에서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요.
-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해요.
방문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요.
-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란 전자상거래법 제24조2항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 대금 예치의 이용이나 통신 판매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예요.
- 기업용 계좌와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NH농협,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발급 방법은 각 은행의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에스크로 인증마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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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표시하고, 서비스 가입 사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