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란 본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포스타입 수익은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해요.
- 포스타입에서 수익이 발생한 개인 크리에이터와 개인사업자 크리에이터는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해요.
- 수익 적립 및 세금 신고 시 직장 내 겸직 금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계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간
-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 기준
- 2024년 신고 대상은 2023년 1월(2023년 2월 실제 입금) ~ 2023년 12월(2024년 1월 실제 입금) 출금 신청된 수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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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타입에서 매달 자동 출금을 통해 수익을 출금해왔다면, 신고 기준은 매출액(수익)을 기준으로 해요.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지급 금액이 아닌, 출금 신청된 수익 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고 세금 신고를 해야 해요.
- 만약, 포스타입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출금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를 진행해야 할지 세무상 명확하지 않아요. 아쉽게도 포스타입은 개별 케이스에 대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권한이 없고 상담 내용 역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요. 따라서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 사무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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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수익] > [내 수익] > [출금 내역]에서 연도 선택 후 출금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5월 1일 50만 원이 수익 출금 신청된 경우, 수수료 5만 원(10%), 부가가치세 5천 원(수수료의 10%)을 제외한 44만 5천 원을 5월 10일에 입금 받게 되는데요. 이때 크리에이터의 4월 수입금액은 44만 5천 원이 아닌 50만 원이에요.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에서 전자 신고
- 신분증과 증빙 서류 지참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
-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납부 방법
아래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진행해 주세요. 아래 방법 외에도 납부가 가능해요.
- [국세청 홈택스] > [납부고지 환급] > [종합소득세]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 [국세] >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방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