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 포스타입에서 수익을 출금한 크리에이터는 수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해요.
- 종합소득세란 본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포스타입 수익은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해요.
- 수익 적립 및 세금 신고 시 직장 내 겸직 금지, 금융기관 대출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계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간
-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 대상
- 2022년 신고 대상은 2021년 1월(2021년 2월 입금) ~ 2021년 12월(2022년 1월 입금) 출금 신청된 수익이에요.
- 수익을 적립했더라도 출금하지 않은 금액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 [포인트/수익] > [내 수익] > [출금 내역]에서 연도 선택 후 출금 내역을 다운로드하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지급 금액이 아닌, 출금 신청된 수익 전체가 신고 대상이에요. 출금 신청된 수익이 실판매금액(매출액)이고, 수수료는 판매를 위해 사용한 경비(매입액)이기 때문이에요. 세금 신고 시 매입액을 제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해요.
- 예를 들어 5월 1일 50만 원이 수익 출금 신청된 경우, 수수료 5만 원(10%), 부가가치세 5천 원(수수료의 10%)을 제외한 44만 5천 원을 5월 10일에 입금 받게 되는데요. 이때 크리에이터의 4월 소득은 44만 5천 원이 아닌 50만 원이에요.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에서 전자 신고
- 신분증과 증빙 서류 지참 후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
-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 [국세] > [조회납부]에서 전자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출금한 수익은 원천 징수된 금액인가요?
-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이며 크리에이터와 고용 관계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세를 먼저 제하지 않아요.
-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크리에이터가 직접 수익을 기입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수익을 출금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포스타입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 크리에이터들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신고하고 있어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이 크고 미납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도 비례해서 올라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랑 업종 코드는 뭘 선택하나요?
- 알맞은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은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개별 크리에이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