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계정 관리
포스타입은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유족 또는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계정 정보(계정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를 전달하거나 고인의 계정에 대한 접속권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유족 또는 대리인은 상속 권한을 증명하고, 요청에 따라 고인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계정에 수익 또는 충전한 포인트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 수익은 포스타입 수익 출금 정책에 따라 수수료 10% 공제 후 상속인(유족)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포인트는 포스타입 환불 정책에 따라 1,000원 또는 잔액의 10% 중 큰 금액을 환급 수수료로 공제 후 상속인(유족) 또는 대리인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상속 권한 확인 서류 (필수 제출)
포스타입 고인 계정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상속 권한 확인을 위해 고인 계정 관련 요청의 양식을 모두 기입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5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누락된 경우 처리가 반려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고인 포함)
- 또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망자가 생년월일, 성명을 정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 또는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통해 위 정정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 2008년 이후 변동사항)
- 또는 제적등본(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통해 위 정정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변동사항)
- 상속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또는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수임인을 통한 경우)
- 포인트 환불/ 수익 지급 받을 상속인(유족)의 통장 사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단독상속인이 아닌 경우)
- 단독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고인의 포스타입 계정 관련 재산을 단독상속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 고인의 성명/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들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취지
- 상속재산의 표시 (고인의 계정 관련 포인트, 수익 등의 재산)
- 상속재산 분할의 결과 (특정인 단독 상속으로 기재)
- 상속인들의 인감날인
- 단독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고인의 포스타입 계정 관련 재산을 단독상속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