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계정 관리
포스타입은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유족 또는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고인의 계정 정보(계정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를 전달하거나 고인의 계정에 대한 접속권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인의 창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상속되는 재산이므로 적법한 권리권자로서 고인의 작품을 요청한 경우 백업본 PDF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인 계정의 수익 출금
고인 계정의 수익 활동을 유지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지 또는 모두 중단 외의 선택적 변경은 불가합니다.
수익 활동을 유지하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크리에이터 인증을 통해 등록한 수익 지급 계좌가 유효하다면 해당 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상속인은 스스로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계좌에서 수익을 찾아야 합니다.
고인의 계좌가 유효하지 않거나 고인 계정의 유지로 수익의 계속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출하신 고인 계정 관련 요청 확인 후 고인 명의의 수익 지급 계좌를 유족 또는 상속인의 계좌로 교체해드립니다.
당월 수익은 포스타입 수익 출금 정책에 따라 수수료 10% 공제 후 상속인(유족) 또는 대리인의 계좌로 익월 10일 지급됩니다.
고인 계정의 포인트 환불
제출하신 고인 계정 관련 요청 확인 후 유족 또는 대리인께 포스타입 환불 정책에 따라 1,000원 또는 잔액의 10%중 큰 금액을 환급 수수료로 공제 후 상속인(유족) 또는 대리인 본인 계좌로 환불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상속 권한 확인 서류 (필수 제출)
포스타입 고인 계정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상속 권한 확인을 위해 고인 계정 관련 요청의 양식을 모두 기입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5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서류가 누락된 경우 처리가 반려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고인 포함)
- 또는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사망자가 생년월일, 성명을 정정한 기록이 있을 경우)
- 또는 폐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통해 위 정정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 2008년 이후 변동사항)
- 또는 제적등본(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을 통해 위 정정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 변동사항)
- 상속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또는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수임인을 통한 경우)
- 포인트 환불/ 수익 지급 받을 상속인(유족)의 통장 사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단독상속인이 아닌 경우)
- 단독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고인의 포스타입 계정 관련 재산을 단독상속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 고인의 성명/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들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취지
- 상속재산의 표시 (고인의 계정 관련 포인트, 수익 등의 재산)
- 상속재산 분할의 결과 (특정인 단독 상속으로 기재)
- 상속인들의 인감날인
- 단독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고인의 포스타입 계정 관련 재산을 단독상속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