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에 관한 법적 책임
- 크리에이터가 합법적인 형태의 성인물을 포스타입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배포했다면, 미성년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 인증을 마쳐 열람했더라도 크리에이터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본인 인증받은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형법 제314조 및 제23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받아 성인물 열람이 가능한 계정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양도·공유하면, 청소년보호법 제16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 등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의 노력과 대처
- 포스타입은 크리에이터가 보다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토스, 휴대폰, 아이핀, 카드를 이용한 적법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계정 수를 제한하고, 본인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여러 정책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크리에이터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 개인 정보 도용 확인 서비스인 한국인터넷진흥원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통해 명의 도용 발견 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 지나치게 많은 기기에서 접속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서 동시에 접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나이와 본인 여부를 재확인할 목적으로 문자 전송, 유선 확인 등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부정 이용 계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계정은 비밀번호 재설정, 본인 인증 취소, 서비스 영구이용정지 등 조치될 수 있어요.
- 부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형법 제31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3항에 따라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성인물 이용 연령
- 포스타입의 성인물 이용 연령은 '한국 나이 20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예요. 단,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성인 기준은 '만 18세'입니다.
-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만 19세,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만 18세를 기준으로 정하는 등 각기 다른 법 조항에서 나이에 따른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기준을 업계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어요.
- 포스타입은 국내 법과 해외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크리에이터와 미성년 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2조1항에 따라 성인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의 본인 인증
- 해외 법에 따라 외국인은 '이용자 본인이 만 18세 이상이며 사실이 아닐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는 내용에 서명하는 간편 인증만으로 본인 인증을 마칠 수 있어요.
- 포스타입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기술적 방책을 통해 미성년자가 외국인으로 속여 성인물을 열람하는 시도를 방지하고 있어요.
- 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접속한 IP 이력이 있을 경우 한국인으로 판별
- 이용자의 기기 또는 브라우저의 운영체제 언어가 한글일 경우 한국인으로 판별
- 국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이메일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 한국인으로 판별
- 기타 기술·보안 문제로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추가 필터를 통한 판별
- 한국인으로 한 번 판별됐다면 계정이나 언어 설정 등을 변경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한국인의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카드・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국외 거주 한국인 및 한국인으로 인식된 국외 거주 외국인은 신분증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