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상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 되며, 창작한 시점부터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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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형법 제307조에 의거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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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스토킹
-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개인 전화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기타 권리 침해 게시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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