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란
•포스타입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작가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작가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희로서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입과 매출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므로 수익과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타입 사업자 작가로 등록하신 작가님은 사업 형태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모두 다르고,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과세 유형 및 선택하신 업종도 다양합니다.
사업 형태
• 개인사업자 : 사업 주체가 개인인 경우
• 법인사업자 :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인 경우
과세 유형
•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하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다는 점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이과세자와 다릅니다.
업종
• 업종코드는 작가님에게 알맞은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업종을 출판업 또는 전자출판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 이전에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출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출판사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최근 6개월간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 또는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 이후에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판매업신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