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란
- 포스타입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낸다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세요.
- 사업자 등록 과정은 쉽고 간단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면 수입과 매출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므로 수익과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 사업자 등록은 개별 크리에이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저희도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방법
-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 포스타입의 사업자 크리에이터는 사업 형태, 과세 유형, 업종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참고해주세요.
사업 형태
- 개인사업자 : 사업 주체가 개인인 경우 선택해요.
- 법인사업자 : 주주들이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격사업자인 경우 선택해요.
과세 유형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면 돼요.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일반과세자에 비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하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
- 1년에 1번 부가세 신고를 해요.
-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예요.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요.
-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세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업종
- 업종 코드는 알맞은 것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주세요.
- 단, 업종을 출판업 또는 전자출판업으로 등록하려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관할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출판업 등록을 해야해요.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출판사 신고를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