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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श रसीद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캐시 रसीद을 발급해야 해요.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캐시 रसीद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캐시 रसीद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해요.
크리에이터는 최초 1회 캐시 रसीद 가맹점 가입 후 직접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캐시 रसीद(가맹점)] > [발급]에서 캐시 रसीद을 발행할 수 있어요.
캐시 रसीद 발행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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