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란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 중개 플랫폼으로서 회원 상호간 거래를 위한 중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제공할 뿐입니다. 회원 간 성립된 거래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직접 부담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 중 발생한 피해나 불이익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부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가 완료되면, 포스타입은 결과에 따라 비용 및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책임을 다합니다.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회의에서도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재원을 통한 중재, 수사 기관을 통한 수사 의뢰, 법원을 통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기구 안내
1.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간 전자문서·전자거래로 발생한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분쟁조정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신청]
- 방문/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9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이메일 : ecmc@kisa.or.kr
- 팩스 : 061-820-2613
피해구제 절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45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됩니다. 양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송부됩니다.
조정조서와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를 포스타입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에 제출하면, 포스타입은 최대 5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정안에 따라 비용 및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인간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하여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책임 등, 콘텐츠 거래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분쟁조정신청 방법
- 홈페이지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신청]
- 이메일 : kcdrc@kocca.kr
- 전화 : 1588-2594
- 팩스 : 02-2016-4110
피해구제 절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간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일로부터 60업무일 내 조정안 작성이 완료되고 양당사자가 5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가 작성·송부됩니다.
조정조서와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를 포스타입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에 제출하면, 포스타입은 최대 5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조정안에 따라 비용 및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