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은 스토어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포스타입 스토어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과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 회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이용약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 단, 분쟁 조정을 원하실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포스타입 스토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조정해드립니다.
분쟁 해결 절차
- 분쟁 접수: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신고센터에 분쟁을 접수합니다.
- 내용 확인: 분쟁신고센터에 분쟁이 접수되면 분쟁 전담 인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분쟁인 경우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 1차 조정안 제시: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진행 경과에 대해 안내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정안을 구매자에게 제시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분쟁인 경우, 판매자에게도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안 마련이 지연되는 경우 진행 현황에 대해 접수자에게 안내합니다.
- 2차 조정안 제시: 조정안에 대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2차 조정안을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제시합니다.
- 조정 종료: 1차 또는 2차 조정안 수락 시 조정을 종료합니다. 2차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분쟁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접수 시 유의사항
- 분쟁조정센터에서 제시한 조정안이 관계 법령에도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연락불가 등)로 인하여 조정 기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임의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했으나 포스타입이 직접 환불을 강제하기나 이용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 지급 후 서비스 불이행, 서비스 이용 과정 중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법기관(법원, 경찰서)이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 한국소비자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의자라도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를 보호받기에 정보를 즉시 공유해드릴 수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일 상대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서(협조 공문) 및 법원(사실조회)으로부터 포스타입을 통해 신고 대상자의 개인정보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
- 한국소비자원 : https://www.kca.go.kr
-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대한상사중재원 : http://www.kcab.or.kr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http://www.kofair.or.kr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cdrc.kr/
- 한국인터넷진흥원 : https://www.kisa.or.kr (02-405-4118, 5118)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http://www.ecmc.or.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https://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