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यह लेख आपकी सुविधा के लिए कोरियाई मूल से अनुवादित किया गया है। किसी भी विसंगति की स्थिति में कोरियाई संस्करण मान्य होगा।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포스타입)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4항에 따라 전자 발행되는 영수증이에요.
- 포스타입의 매출(수수료) 발생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공급자는 '주식회사 포스타입', 공급받는 자는 '크리에이터'로 기재되어 발급돼요.
- 포스타입은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수익을 출금한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이메일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어요.
-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는 수익 입금 날짜의 이전 달 말일을 매출 발생일로 하여 발급되며, 수익 입금 날짜에 이메일로 전송돼요.
- 예를 들어, 5월 1일 0시 기준 1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유하고 자동 출금 설정을 켜 두셨다면 5월 1일에 자동으로 수익 출금이 신청되며, 수익 입금 날짜인 5월 10일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돼요.
- 이때 세금계산서의 매출 발생일은 4월 30일로 기재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매출 자료에는 4월 매출로 신고돼요.
- 정확한 소득 인식 날짜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해 주세요.